[대학원] 2025학년도 2학기  휴학∙복학 및 제적 신청 안내

다음과 같이 휴학∙복학 및 제적을 안내하오니, 일정에 맞추어 연세포털시스템(https://portal.yonsei.ac.kr/)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공지된 기간 외에는 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육아/입대/질병휴학 만료 후 일반휴학 신청: 복학 신청 후 다시 일반휴학 신청
※ 휴학한 학기에는 대부분의 학사 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   (EX. 연구계획서 등록, 자격시험(종합시험, 외국어시험), 학위논문 심사 진행, 학위과정변경 등, 이외 사항은 개별적으로 미리 확인)
※ 휴학 및 복학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반드시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, 개인의 학적(잔여학기 수) 및 학사계획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1. 휴학
  • 가. 신청 기간
신청 기간휴학 신청 자격등록금 반환
8.1.(금) 00:00
~ 9.15.(월) 23:59
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
휴학 신청 또는 변경 가능
전액 반환
9.16.(화) 00:00
~ 11.13.(목) 23:59
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
/ 일반휴학 신청 및 휴학변경 신청 마감
9.30.(화)까지 5/6 반환
10.30.(목)까지 2/3 반환
11.14.(금) 00:00
~ 12.1.(화) 23:59
질병휴학 또는 육아휴학만 가능12.1.(월)까지 1/2 반환


  • 나. 신청 절차

          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포털 로그인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학생 ⇨ 휴학신청(대학원) ⇨ 휴학구분선택 ⇨ 필요 정보 입력 ⇨ 개인정보 이용동의 ⇨ 신청


  • 다. 증빙 서류: [붙임] 1. 휴학 - 라. 항목 참고
휴학 구분증빙서류
육아휴학복무 확인서, 입영 통지서 등(복무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)임신진단서,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
입대휴학복무 확인서, 입영 통지서 등(복무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)
질병휴학본 대학교 의료원(그에 준하는 상급 종합 병원 이상)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, 건강센터확인서



2. 복학
  • 가. 신청기간        
차수학생 복학 신청 기간수강 신청 기간 / 수강 변경 기간
*수강 신청은 아래 기간 중 매일 오전
10:00~23:59까지 신청 가능(토,일 제외)
1차7.14.(월) 00:00 ~
8.10.(일) 23:59
8.11.(월) ~ 8.18.(월)
/ 9.3.(수) ~ 9.5.(금)
2차8.11.(월) 00:00 ~
8.25.(월) 23:59
등록 기간 / 추가 등록 기간
3차8.26.(화) 00:00 ~
9.2.(화) 23:59
8.22.(금) 09:30 ~ 8.28.(목) 17:00
/ 9.9.(화) 09:30 ~ 9.11.(금) 17:00
위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


  • 나. 신청절차

               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포털 로그인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학생 ⇨ 복학신청 ⇨ 개인정보 이용동의 ⇨ 신청


  • 다. 입대휴학 후 복학: [붙임1] 2.복학 나.2)번 항목 참고 / [붙임2] 참고
복학 구분증빙 서류
전역 이후 복학전역 증명서, 병적 증명서
전역 전 복학1. 소속 부대장의 취학 승인서(별도 양식 없음)
2. 서약서(이후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, 별도 양식 없음)
3. 전역 예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
제적
  • 가. 휴학만료제적: 정해진 휴학 기간이 끝난 후에 복학 또는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(석사: 4학기, 박사 및 통합: 6학기)
  • 나. 미등록제적: 재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  • 다. 성적불량제적: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,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으면 제적 처리됨.
  • 라. 학기만료제적: 정해진 논문 제출 시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  • 마. 징계에 의한 제적: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해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

         ※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반환해 주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