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학원] 2025학년도 2학기 휴학∙복학 및 제적 신청 안내
- 나. 신청 절차
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포털 로그인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학생 ⇨ 휴학신청(대학원) ⇨ 휴학구분선택 ⇨ 필요 정보 입력 ⇨ 개인정보 이용동의 ⇨ 신청
- 다. 증빙 서류: [붙임] 1. 휴학 - 라. 항목 참고
휴학 구분 | 증빙서류 |
육아휴학 | 복무 확인서, 입영 통지서 등(복무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)임신진단서,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 |
입대휴학 | 복무 확인서, 입영 통지서 등(복무 15일 전부터 신청 가능) |
질병휴학 | 본 대학교 의료원(그에 준하는 상급 종합 병원 이상)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, 건강센터확인서 |
2. 복학
- 가. 신청기간
차수 | 학생 복학 신청 기간 | 수강 신청 기간 / 수강 변경 기간 *수강 신청은 아래 기간 중 매일 오전 10:00~23:59까지 신청 가능(토,일 제외) |
1차 | 7.14.(월) 00:00 ~ 8.10.(일) 23:59 | 8.11.(월) ~ 8.18.(월) / 9.3.(수) ~ 9.5.(금) |
2차 | 8.11.(월) 00:00 ~ 8.25.(월) 23:59 | 등록 기간 / 추가 등록 기간 |
3차 | 8.26.(화) 00:00 ~ 9.2.(화) 23:59 | 8.22.(금) 09:30 ~ 8.28.(목) 17:00 / 9.9.(화) 09:30 ~ 9.11.(금) 17:00 |
위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숙지 |
- 나. 신청절차
연세포탈서비스 ⇨ 학사정보시스템 ⇨ 포털 로그인 ⇨ 학사행정 ⇨ 학적 ⇨ 학생 ⇨ 복학신청 ⇨ 개인정보 이용동의 ⇨ 신청
- 다. 입대휴학 후 복학: [붙임1] 2.복학 나.2)번 항목 참고 / [붙임2] 참고
복학 구분 | 증빙 서류 |
전역 이후 복학 | 전역 증명서, 병적 증명서 |
전역 전 복학 | 1. 소속 부대장의 취학 승인서(별도 양식 없음) 2. 서약서(이후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, 별도 양식 없음) 3. 전역 예정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제적
- 가. 휴학만료제적: 정해진 휴학 기간이 끝난 후에 복학 또는 다른 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(석사: 4학기, 박사 및 통합: 6학기)
- 나. 미등록제적: 재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됨.
- 다. 성적불량제적: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.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,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으면 제적 처리됨.
- 라. 학기만료제적: 정해진 논문 제출 시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- 마. 징계에 의한 제적: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해 제적 처리되며,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.
※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(입학금 포함)을 반환해 주지 않음.